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1. 7. 26, 2004. 12. 30, 2006. 11. 14, 2007. 8. 13, 2008. 6. 16, 2009. 11. 9, 2013. 5. 3, 2019. 9. 27, 2023. 6. 21, 2023. 9. 25, 2023. 12. 28〉
1. "체육시설"이란 광명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에는 그에 부속된 각종 시설, 설비 또는 비품 등이 포함 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라 함은 운동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 라 함은 전용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3호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따라 30명 이상 동시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본료"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기간 준비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9. "회원제"란 한 달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2. "군경"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과 전투ㆍ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을 말한다.
13.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4. "다자녀 가족"이란 막내 자녀가 미성년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을 말한다.
15.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를 발급받고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20. 3. 25〉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를 하되, 동일 호 내에서 경합 시 광명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08. 6. 16, 2017. 12. 29, 2019. 9. 27, 2020. 3. 25, 2023. 6. 21, 2023. 9. 25, 2024. 4. 5〉
1. 공공행사 : 국가ㆍ국회ㆍ도ㆍ시ㆍ시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행사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체력증진 및 문화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4의2.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단.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우선한다.)
5.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 체육활동
8.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6, 2019. 9. 2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6, 2019. 9. 27〉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 등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5〉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6. 16, 2013. 5. 3〉
3. 재해대책기간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6, 2010. 11. 25, 2019. 9. 27〉
5.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하절기는 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는 11월부터 2월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4, 2008. 6. 16, 2009. 11. 9, 2011. 3. 15, 2011. 12. 26, 2013. 5. 3, 2019. 9. 27, 2021. 9. 28, 2024. 4. 5〉
2. 시민운동장, 배수지 안 체육시설 및 시립체육시설, 구름산 시립테니스장족구장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포함)를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6〉
제10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은 제9조제1항 의 구분에 따라 정하되, 시민운동장은 축구경기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축구 외 일반행사, 관내신청자, 관외신청자, 평일과 토요일ㆍ공휴일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징수한다. 〈개정 2001. 7. 26, 2006. 11. 14, 2008. 6. 1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시장이 부과·징수하되, 사용료의 금액은 원가·물가 상승률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1 부터 별표7 까지로 정한다. 〈개정 2001. 7. 26, 2008. 6. 16, 2009. 11. 9, 2011. 3. 15, 2019. 9. 27, 2024. 4. 5〉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때는 연습이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④ 부속시설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97. 1. 15〉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 외에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프로경기는 25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관람권 중 초청장 및 초대권 발행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관람권 총발행매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6〉
제12조(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13조(입장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3. 광명시민체육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신분증을 휴대한 사람
5. 각급 학교 체육대회 해당학교 교사 및 학생 또는 주요경기에 응원단으로 동원되는 인원 〔전문개정 2019. 9. 27〕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광명건강체육센터 수영장의 감면 사항은 별표7 과 같다. 〈개정 2001. 7. 26, 2006. 11. 14, 2007. 8. 13, 2008. 6. 16, 2009. 12. 31, 2012. 9. 18, 2013. 5. 3, 2013. 8. 1, 2013. 11. 1, 2014. 8. 22, 2016. 1. 1, 2019. 9. 27, 2019. 12. 20, 2020. 3. 25, 2021. 9. 28, 2023. 12. 28단서신설 , 2024. 4. 5〉
1. 전액감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광명시의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가. 광명시체육회ㆍ광명시장애인체육회(등록단체 포함)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경기도 및 전국대회 광명시 대표선수 훈련을 위하여 경기 전 10회(1회 4시간 이내)이내 사용할 경우
다.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운동부 및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광명시유소년축구클럽과 광명시리틀야구단에서 훈련을 위하여 사용 할 경우
라. 광명시 여성축구단ㆍ50대축구단ㆍ60대축구단ㆍ70대축구단ㆍ80대축구단이 훈련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직장 체육시설로 사용할 경우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1) 어린이 2) 군경 3) 경로우대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5) 보훈 관계 법령 등에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6) 다자녀 가족
가.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나.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5조(사용료 등의 제한) ① 연습이용권,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는 때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변경허가 후 취소 신청시는 변경허가 신청일을 취소 신청일로 한다. 〈개정 2006. 11. 14, 2008. 6. 16, 2014. 8. 22, 2021. 9. 28〉
가.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에 해당하는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가. 사용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삭제 〈2021. 9. 28〉
③ 제2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19. 9. 27〉
④ 시장 및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반환 및 배상한다. 〈신설 2021. 9. 28〉
1.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및 배상
가.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불가 통지: 사용료 전액
나. 사용개시 7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사용불가 통지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⑤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반환신청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8〉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3. 25〉
② 사용자가 설치할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6〉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2008. 6. 16〉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 3. 25〉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5〉
제18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6〉
제19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008. 6. 16〉
제20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광명시민체육관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2. 16, 2011. 12. 26〉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2. 16〉
제21조(체육지도자 배치 등)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전문인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광명도시공사, 광명시체육회에, 광명오픈아트홀은 광명문화재단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2017. 6. 20, 2019. 9. 27, 2023.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 16〉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위탁기간은 상호간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 7. 31, 2019. 9. 27, 2020. 3. 25〉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위탁체육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필요할 경우 수탁자에게 자부담으로 보수ㆍ정비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 1. 7〕 〔제목개정 2020. 3. 25〕 〈단서신설 2013. 5. 3〉
제22조의2(위탁운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6, 2020. 3. 25〉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국가 또는 도, 시의 시책과 경기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99. 1. 7〕 〔제목개정 2020. 3. 25〕 〈신설 2020. 3. 25〉
제23조(휴관일 등) ① 광명시민체육관, 국민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고, 광명골프연습장의 정기 휴장일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로 한다. 〈개정 2002. 2. 16, 2005. 7. 27, 2008. 6. 16, 2011. 12. 26, 2012. 3. 8〉
② 시장은 시설의 수리 및 그 밖에 휴관ㆍ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 휴관ㆍ휴장 할 수 있다. 다만, 임시 휴관일ㆍ휴장일은 휴관ㆍ휴장 7일 전에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 1. 6〕 〔제목개정 2012. 3. 8〕 〈개정 2002. 2. 16, 2006. 11. 14, 2008. 6. 16, 2012. 3. 8〉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3.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14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13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6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9 조례 제1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다자녀 가족 관련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1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25 조례 제1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5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6 조례 제181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실내체육관”을 “광명시민체육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광명시 실내체육관”을 “광명시민체육관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광명시 실내체육관(이하 “실내체육관”이라 한다)에서”를 “광명시민체육관에서”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실내체육관”을 “광명시민체육관”으로 한다.
별표 1 시설전용사용료 표의 장소, 시설별 및 비고란 중 “실내체육관”을 각각 “광명시민체육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2. 3. 8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9. 18 조례 제1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3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1 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1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22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31 조례 제2098호, 위탁운영을 위한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30 조례 제2118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1 조례 제2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0 조례 제2264호,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광명시시설관리공단”을 “광명도시공사”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2017. 12. 29 조례 제2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9. 9. 27 조례 제2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각 호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0 조례 제2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25 조례 제2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28 조례 제2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1 조례 제2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5 조례 제3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8 조례 제3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5 조례 제3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